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들 약물 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을 7~8월에 걸쳐 입법 예고한 후 이르면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2차례, 공청회를 1차례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토 내용도 대상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 외에 유통·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전문가 간담회에는 약리학, 약물학, 임상의학, 사회약학 전공 교수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독성분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도 참여한다.

아울러 공청회에는 소비자 단체와 시민단체 2명, 의료계 및 약계에서 각 1명, 기자 2명과 정부인사도 참여한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