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학연구소(KMI)에서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고 결과를 판독한 사건에 대해 대한영상의학회가 사건의 본질에 대해 언급하고 나섰다.

학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방사선사가 판독을 했는지, 영상의학과 의사가 판독을 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위법성을 가르는 잣대같이 언급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실시간으로 진단을 해야 하는 초음파검사라는 의료행위를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시행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등을 기반으로 한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검사 도중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점이다.

설령 나중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초음파영상을 보고 판독했어도 실시자와 판독자가 달라서는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게 학회측 주장이다.

아울러 학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 등)에서 방사선사가 초음파진단기를 '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초음파기기를 정비하고 운용, 관리하는 업무에 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의 관리, 감독하에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태아의 머리 둘레 측정처럼 의학적 판단이 필요 없는 지극히 단순한 측정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초음파장비를 취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대학에서 초음파검사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았고, 국가면허시험을 통해 검증을 받았으니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초음파검사의 특징인 실시간 검사 및 의학적 지식에 바탕을 둔 진단의 중요성을 무시한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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