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이는 패취형 마약성진통제인 듀로제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듀로제식의 보험인정기준을 개정하고 10월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고시, 발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암성통증 환자의 경우 경구제 및 주사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패취형 듀로제식의 사용을 인정한 보험기준이 없어지고 듀로제식을 3일당 50마이크로그램/시간까지 보험적용을 받으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투약기간도 1회 처방당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됐다.

또 골관절염과 하부요통 등 비암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중 경구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 3일당 25마이크로그램/시간의 양으로 1회 처방당 최대 15일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암성통증 환자의 경우 이전에는 듀로제식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해야 했다.

한국얀센은 이번 듀로제식 요양급여 적용기준개정은 ‘암환자의 삶의질(Quality of life)’을 존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경구용 마약성진통제와 보험기준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듀로제식은 최초의 패취형 마약성진통제로 가슴부위에 부착하면 72시간동안 효과가 지속된다. 시판되는 제형은 25마이크로그램/시간, 50마이크로그램/시간 등 두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