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보건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불허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다시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의약품 분류논의를 통해 수퍼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의약품 사용 안전성을 고려할 때 현행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분류 아래 감기약 등을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개정,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새롭게 분류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검토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이명박 대통령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국민의 편익을 고려해야 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약 수퍼 판매´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국민이 찬성, 국민편익과 직결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와대는 일반 의약품 가운데 가정상비약의 경우 약국 이외 장소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으로 지정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작용 우려가 거의 없는 가정상비약은 수퍼 판매를 우선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한편, 청와대는 일반의약품 수퍼 판매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론하며 격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계수석실로부터 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 건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고, 이 자리에서 ´국민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평소 지론을 한 번 더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유보한 과정을 보고 받고 "국민에게 필요한 조치인데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고 전했다.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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