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성분명:프레가발린, 한국화이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정한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성인 암성 신경병증 통증 약물요법의 진통보조제로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암환자에서 신경병증 통증이 전격성 통증으로 나타날 경우 1차 투여 약으로, 지속성 통증이 나타날 경우에는 2차 투여 약으로 급여를 받게 된다.

리리카는 성인에서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성인 환자에서 이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의 보조제 및 섬유근육통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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