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와 향응을 절대 받지 않겠다던 연세의료원이 뒤에서는 버젓이 제약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윤리강령’ 선포 이후에도 1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돼 그동안 대외적으로 자신해 온 윤리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 수도권병원 리베이트 현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공개한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병원의 리베이트 수수현황 자료에는 연세의료원을 포함한 빅5 병원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 참조]

이번에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된 9개 제약사 중 대학병원에 부당 판촉 활동을 벌인 제약사는 태평양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 등 2곳.

대내외적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했던 연세의료원은 두 제약사 모두에서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는 상품권(9600만원), 골프(342만원), 회식(871만원) 등 연세의료원이 지양하고자 했던 대부분의 항목에서 총 1억829만원이 지급됐다.

그나마 이 회사의 리베이트는 윤리강령 선포 이전에 이뤄졌지만 다른 한 곳의 제약사에게는 최근까지도 리베이트를 수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수법도 위험부담이 큰 상품권, 골프, 회식 등이 아닌 번역료를 통해 이뤄졌다.

가령 학술논문 등의 번역료가 통상적으로 한 글자 당 100~150원인데 반해 대학병원 교수들은 글자 당 1만원~1만5000원을 받는 형식으로 113차례에 걸쳐 리베이트를 수수했던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번역료 보다 150배가 넘는 비용을 지불했다”며 “이는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명백한 불공정거래”라고 말했다.

연세의료원은 지난 2009년 12월 병원계 최초로 ‘제약사를 비롯한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윤리강령을 선포한 바 있다.

이 윤리강령 4장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에서는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이해 관계자, 고객 등으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연세의료원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 발표가 있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변역료 관련 리베이트 현황
한편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품권, 골프, 회식 등의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은 강북삼성병원이 1억277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아산병원(1억2280만원), 세브란스병원(1억829만원), 고대의료원(1억589만원), 가천의대 길병원(1억원), 삼성서울병원(4650만원), 아주대병원(4116만원), 서울성모병원(3557만원), 서울대병원(2448만원), 건국대병원(205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번역료 과다 지급과 관련해서는 고대의료원 1억1238만원, 세브란스병원 9292만원, 서울성모병원 8795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8370만원, 한양대병원 4105만원, 삼성서울병원 2600만원 순이었다.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