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이 고의성 분식회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장폐지 검토 대상에 올랐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회계처리문제로 검찰의 통보를 받으면 자동으로 상장 폐지 실질검사 검토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의약품 판매대금을 리베이트로 사용한 사실을 회계처리하지 않았고 휴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게 반영했다. 또한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한편 신풍제약과 함께 분식회계로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를 받은 알앤엘바이오는 허위자료 작성이라는 점을 감안, 상장폐지 실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알앤엘바이오는 줄기세포의 배양수량, 배양시기 등을 조작한 제조기록서를 꾸며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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