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의 영상검사 수가인하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개협은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방안’ 이라는 미명 하에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영상검사 수가인하의 근거는 정부와 심평원의 일방적인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절차 및 대표성 없는 연구 가이드라인을 적용시킨 연구결과 왜곡 등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수용 불가의 이유로 "물가상승에 의한 인건비 상승, 장비가격의 인상 및 그에 따른 장비유지 보수비의 상승, 그리고 영상품질관리 비용 발생 등의 비용 증가분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오로지 사전에 설정된 재정적자 보전액에 짜 맞춘 연구용역 결과를 산출하여 수가 인하 조치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 일산병원 1곳에서 파악한 급여 대 비급여 비율을 전체 병의원에 적용하고 수정안에서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임의의 비율을 적용한 점, 1일 사용 2건 이하 장비를 배제시키고 연구를 진행해 조사 대상 장비 중 CT 28%, MRI 39%를 연구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오류를 범했다고도 주장했다.

협회는 아울러 "무엇보다 의료영상장비를 통해 진료, 연구하는 전문가 단체인 대한영상의학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 요청조차 거절했다"면서 이번 수가인하는 정부의 의도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협회측은 이번 수가인하의 해결책으로 근본적 대책 수립과, 수가인하 계획 전면 재검토, 연구결과에 대한 투명한 해명 등을 요구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한병원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와의 공조로 진행중인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행정소송에 본회 소속 모든 협의회와 합동으로 추가 법적 대응에 참여하고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에 동참한 학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단협의회,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대한마취통증과개원의협의회,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신경과개원의협의회, 대한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대한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대한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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