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치료제인 심발타(성분명 둘록세틴, 한국릴리)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2차 약물로 지정. 보험급여가 확대됐다.

심발타는 지금까지 1일 1회 투약해 복약순응도가 높은 장점을 갖고 있으며, 이번 지정으로 기존 약제의 절반에 가까운 가격 경쟁력도 갖추게 됐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