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한 간호사 정원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김홍신의원(한나라당)의 소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간호사 정원 기준 개선에 관한 청원’에서 병원의료의 질적 보장과 현실 여건을 감안해 간호인력을 현행 입원환자 5인당 2인에서 5인당 1인으로 완화하고 일본과 같이 간호사 정원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현행 의료법 32조 및 시행규칙(28조의6)에 병원·종합병원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당 2인의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약분업 이후 경영난과 함께 인력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돼 대다수 중소병원이 법정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체 보건의료제공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와 열악한 재정상태로 대형병원과 비교하여 충분한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확보된 인력도 이동이 심해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청원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해줌으로써 간호사가 그 고유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확대, 간호의료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며 간호사 인력기준 완화와 간호사정원의 일정범위 내 간호조무사 대체가 가능토록 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