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치료제 이레사(성분명 게페티닙)의 보험급여 대상이 확대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EGFR 활성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가운데 선암인 환자에게도 1차 치료에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이레사는 3기 A단계 이상 비소세포 폐암의 2차 이상 항암요법으로 보험급여를 인정받았다.

한편 이레사로 폐암 1차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폐암 확진 단계에서 EGFR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받아 양성반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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