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가 30일 이레사 소송과 관련한 도쿄지법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회사측은 지난 23일 도쿄지법으로부터 일본정부와 함께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지난달 25일에는 오사카 지법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일본정부는 당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1판 첨부문서 주의환기는 적절했다"

도쿄지법 판결이 나온지 1주일이 지난 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판결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쿄지법에 항소했다.

판결문에서 도쿄지법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이레사의 제1판 첨부문서에서 '심각한 부작용'란에 있는 간질성폐렴 기재방법이 주의환기로서는 부족해 '경고'란에 기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측은 "기재는 적합했다고 확신한다"며 항소를 결정했다. 한편 함께 유죄판결을 받은 일본정부는 현재까지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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