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종 매체에 등장하는 의료광고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광고심의 기준의 미비탓이라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10일 주요일간지 12곳과 스포츠신문 3곳, 인터넷포털사이트 5곳에서 검색되는 홈페이지 203곳을 대상으로 의료광고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인의 경력사항이나 시술건수, 의료기관 이용사항 등 유용한 정보는 상당부분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하기 힘든 내용, 허위․과장표현, 체험사례, 가격할인 등의 이벤트성 문구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광고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신문에 가장 많이 광고한 진료과는 비뇨기과(26건, 44%)이며 한의원(17건, 28.8%)이 그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진료과별 분석에서 진료과목이나 의료인 면허에 대한 기본정보는 어느 정도 표기가 되고 있으나  의료인의 경력사항이나 시술건수, 의료기관 이용사항 등 정작 필요한 정보는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의료법상 검증이 힘든 내용 등의 의료광고 기준 10개 항목에 따라 분석한 결과 신문 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심의기준을 벗어난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건수가 많은 만큼 위반사례도 비뇨기과가 가장 많았다.

심의기준 가운데 가장 많이 위한반 항목은 시술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구가 있거나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검증하기 힘든 내용’으로 전체의 약 절반에 가까운 38건(45.2%)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정보들이 넘쳐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위반사례가 가장 많은 기준은 ‘환자 체험담’ 항목으로 141건(30.5%)이고, ‘수술 전후 사진 및 시술장면’ 위반 건수는 74건(16%)이었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98건), 성형외과(92건)가 가장 많이 위반했다.

경실련은 환자 체험 사례를 통한 과장된 표현과 기대감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으로 금지하는 항목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를 볼 때 신문에 게재되는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사후심의 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광고에서는 이에 걸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심의기준이 통과됐어도 위반 사례라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많았던 것을 보았을 때, 심의사례를 세분화하여 보다 세부적인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마련 특히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발센터 등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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