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윤리학회가 카바수술에 대해 유보의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대상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이미 수술받은 환자의 추적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술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촉구했다.

학회가 유보 결정을 내린 이유로는 환자에 카바수술 적용시 뒤따르는 윤리적 문제다. 400례 이상 시행됐다고 알려진 카바수술이 신의료기술 평가원칙에 따른 체계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상성형용 고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았어도 이는 수술 자체의 안전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카바수술은 시술자가 수술의 재료가 되는 제품을 개발해 생산하는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도 들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평위)를 통해 ‘이전 (판막치환) 수술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카바수술에 신의료기술의 전향적 임상시험을 시행하도록 결정했으면서도 환자에게 진료로서의 적용도 허용하는 모순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윤리의 첫번째 원칙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인 만큼 의평위가 기존수술과 비교해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비급여 유지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의 사명과 전문가윤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학회는 주장했다.

학회는 "이제라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심평원이 내린 카바수술의 진료유지 결정을 철회하여 대상환자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