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저주파·고주파치료기 등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지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2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이번 방침은 의료행위와 의료기기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철저히 간과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무지의 소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현행 법령상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일정한 자격(면허)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고 언급돼 있다"며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다.

아울러 "저·고주파치료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혈압계나 전자체온계가 아닌 만큼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라는 이름을 붙여 지정하려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이비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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