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 비율이 21%를 넘지 않아야 하는 등 대형의료기관 경증환자 진료가 사실상 제한된다.

또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6개 전문과는 레지던트가 상근해야 하는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 기준 및 평가업무 위탁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진료기능으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치과 등 필수진료과목을 포함,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속 전문의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교육기능에 있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이어야 한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6개 전문과목에 레지던트가 상근토록 했다.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경우 의료인 수는 지정 신청 전 1년간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1명 이상이어야 한다.

수술실은 5개 이상 있어야 하고, 영상의학실ㆍ치료방사선실ㆍ수술실ㆍ재활의학치료실ㆍ분만실ㆍ임상검사실ㆍ해부병리검사실ㆍ생리기능검사실ㆍ핵의학실 및 인공신장투석실을 합한 면적이 해당 의료기관의 건축연면적(지하주차장, 장례식장 및 의료인 숙소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의료장비는 전산화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EMG), 혈관조영촬영기(ANGIOGRAPHY SYSTEM), 감마카메라(GAMMA CAMERA) 및 심전도기록기(HOLTER MONITORING)를 각각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특수의료장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관리검사기관의 검사 결과가 ‘적합’이어야 한다.

질병군별 환자 구성은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이 지정 신청 전 1년간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12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은 100분의 21 이하로 규정했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진료권역별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충족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신청한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나.에 따른 소요병상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육기능, 의료인 수,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에 관해 따라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 진료 실태 및 교육·연구 기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한 진료 실태 조사 및 분석'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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