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초음파 진료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홍신 국회보건복지위 의원이 23개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고가 의료장비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자기공명검사의 경우 최고 3.89배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공명검사 전척추의 경우 경희의료원이 148만원으로 제일 높아 가장 낮은 강동가톨릭병원의 38만원보다 3.89배(110만원차이)였으며 신촌세브란스병원은 112만원으로 강동카톨릭병원의 2.94배(74만원차이)였고 이대동대문병원108만원, 강북삼성병원100만원, 건보공단 일산병원90만원순이었다.

가장 낮은 것은 강동가톨릭병원의 38만원이었고, 시립보라매병원, 국립의료원40만원, 을지병원, 서울보훈병원42만원, 중대용산병원45만원, 청구성심병원46만원, 서울백병원47만원등으로 높은 병원과 낮은 병원의 차이가 대부분 2배 정도였다.

초음파검사의 경우도 병원별로 최고 3.42배까지 차이가 났다.

초음파검사중 복부+골반의 경우 한강성심병원이 24만원(복부12만원+골반12만원)으로 강동가톨릭병원, 을지병원 7만원보다 3.42배(17만원차이)가 높았다.

가톨릭대성모병원 20만8천원, 강북삼성병원20만원, 고대안암병원17만원순이었다.

심초음파검사 역시 검사료가 가장 높은 신촌세브란스병원의 경우 18만원으로 낮은 국립의료원, 서울백병원10만원보다 8만원이 높아 1.8배였다.

그 외에 이대동대문병원 17만5천원, 강남성모병원 16만3천원, 고대구로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북삼성병원16만원이었다.

이와관련 김홍신 의원은 비급여의 경우 병원에서 진료비를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급여행위와 마찬가지로 비급여(고가 비급여장비 포함)진료비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공병원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태조사 후 공공병원에 대한 비급여진료비를 통일시킬 것과 전문가, 관련단체, 시민단체,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비급여의료행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관련 경희의료원은 실제적으로 척추 전체부위를 MRI정밀촬영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었으며 병변구간별로 MRI촬영, 이러한 다른 사례를 기준으로 마치 전척추촬영에 148만원의 수가를 산정하고 있던 것으로 보도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MRI는 단순히 수가만을 비교할 수 없으며 장비성능 및 정밀촬영수준, 원가와 의료의 질에 따라 각 병원간 진료수가의 차이가 큰 검사항목으로 각 병원별 수가현황과 방법은 무시한채 가격만을 비교한 김홍신의원 자료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