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이 건강피해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나타났지만 같은 기호품인 술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과가 나와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플로리다대학 알렉산더 와제너(Alexander C. Wagenaar) 교수는 주류세를 2배 높이면 사망률이 35%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제138회 미국공중보건학회(APHA 2010)에서 발표했다.

폭력, 교통사고 관련 사망 줄어

2010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주류에 대한 과세 증대와 시장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알코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술 유해성 낮추기 전략' 결의안을 채택했다.

와제너 교수는 주류 가격 및 과세와 질병률 및 사망률의 관련성을 메타분석을 통해 검토했다. MEDLINE 등 주요 9개 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 주류과세 및 가격에 관한 논문을 선별했다.

여러가지 결과에 따라 대상, 연구디자인, 분석방법을 코드화했다. 또 각 연구에서 나타난 과세율 및 가격과 질병률 및 사망률, 유해 행동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상관계수를 뽑아 각 결과별 상관 계수의 종합적 추정치를 산출했다.

분석 결과, 알코올에 대한 과세 및 가격규제와 음주 관련 건강결과는 반비례했으며(r=−0.347), 알코올에 대한 과세 및 가격의 규제를 강화시키자 건강피해와 사회적 악영향이 낮아질 가능성이 제시됐다.

폭력, 교통사고, 성감염증, 약물사용, 범죄 등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주류 과세 및 가격규제와 반비례 관계를 보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차도 나타났다. 또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자살과도 반비례했다.

또한 주류 과세율을 2배 높이면 음주 관련 사망률은 35% 낮아지고 교통사고는 11%, 성감염증은 6%, 폭력은 2%, 범죄에 대해서도 1.4%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는 "술값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개입은 음주 관련 사망률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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