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의 만성신질환 빈혈 치료제인 미쎄라가 투석을 받지 않는 만성신질환 환자까지 보험 급여 대상이 됐다.

지금까지는 투석을 받아야 급여 대상이 됐었다. 이번 약제급여 기준의 확대로 인해 미쎄라는 투석을 받지 않고, GFR30mL/min/1.73m2 미만인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Hb)가 10g/dL 이하인 신부전증 환자에게까지 투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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