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제공
동성제약의 아토하하 크림[사진]에서 불법스테로이드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와  21-초산프레드니손이 검출됐다.

특히 동성 측은 G마켓 등 온라인 시장을 통해 스테로이드 무첨가 인증 자료까지 올려 놓고 소비자에게 판매해 와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제품을 제조한 동성제약 등 4개 업체를 적발, 제조업무정지 12개월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또 이들 업체를 스테로이드 성분 공급 등의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들 제품에서는 화장품 배합 금지성분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21-초산프레드니손 외에 길초산베타메타손 등 각 제품 별로  스테로이드 성분 2 종류씩이 각각 검출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러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부스럼, 발열, 발진, 욕창, 피부염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청은 지난 10월 수거·검사에서 1개 제품에 1종의 스테로이드가 검출됐으나 이번 수거·검사에서는 1개 제품에 2종의 스테로이드가 검출됐다고 밝히고 여러 종류의 스테로이드를 조합해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지속적으로 화장품 중 스테로이드 함유여부를 수거·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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