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매약, 틀니 및 치과보철, 간병비, 한방첩약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 차원에서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한국사회보장학회 정책토론회에서 민주당 허윤정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이같이 제안, 건강보험 보장률의 일관성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다.

한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의료서비스 영역이며 간병비는 원래 의료기관의 '간호 서비스' 일부이나 의료 인력 부족으로 그간 국민들이 사적으로 책임져 온 영역이므로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2005년에는 '비급여실태조사'를 근거로 분모에서 일반의약품, 치과보철, 한방첩약 등을 제외한 '건강보험보장률'을 설정한 바 있다.

새롭게 설정된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의 개념에 따르면 지출 의료비 전체를 나타내는 지표의 '분모'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도록 돼 있다.

다만, 성형미용과 같이 의료비에 포함하지 않기로 보건 계정 체계에서 약속된 경우는 불포함하기로 한 것.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의료비로 판단하는 분야은 한방첩약, 간병비 등이다.

그러나 허윤정 전문위원은 "현재 건강보험과 무관하게 지출되는 간병비나 치과 보철 부분이 건강보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기존의 본인부담실태조사도 일관성이 있는 지표로서의 의미가 충분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제 비교 등을 이유로 분모를 줄이거나(한방 및 치과 서비스/간병비 제외), 분자를 늘림(민간의보의 보험급여를 보장률 산출의 분자 포함)으로써 숫자만으로 보장률을 높이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게 뼈대다.

허윤정 전문위원은 "물론, 어떤 방식으로 조정한다고 해도 건강보험 보장률의 국제 비교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각 국가마다 건강보장 제도로 포괄하는 영역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허윤정 전문위원은 "보장률은 국민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일관성 있는 지표로 보장률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의료비 부담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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