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에 대한 치과, 한의사 등 비전문가가 전문가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는 국민의 피부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주장했다.

박기범 학회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만 171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94명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77.6%가 병원치료가 필요할 만큼 부작용이 발생했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32%에 달했다.

또 피부미용실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했다. 총 50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24%로 가장 많았고 영구화장(문신)으로 인한 부작용은 22%, 점 빼기와 필러, 보톡스 등의 약물치료가 18%였다.

학회는 지난해에 이어 피부과 전문의 검색사이트를 통해 환자들에게 전문가 치료를 유도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전문의 검색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인들의 피부과 전문의 구별을 돕기 위해 피부과 전문의 검색 QR코드로 쉽게 피부과 전문의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한편 피부과에서 실시하는 지방흡입술이 성형외과 영역의 침범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학회측은 "미니지방흡입은 국소 마취인데다 원래 지방흡입술을 피부과 영역이었다"며 영역 침범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회장은 "타 과 영역에서는 피부질환 치료도 병행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해 다른 과 분야서 서로 겹치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부과  영역을 침범해선 안되는 대상은 치과와 한의사, 비전문가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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