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011년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 국민건강보홈공단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의협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월권행위 대책위원회’(위원장 나현)는 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가협상 관련 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책위 나 현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공단 이사장이 월권과 불성실로 일관해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의 불신과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운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청와대 및 정부, 국회에 공단 이사장 퇴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수가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불성실한 태도와 ▲법정시한 만료 이후의 계약 ▲논의 대상을 벗어난 부대조건 제시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섭 등 공단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이유로 국민감사청구 관련법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책위는 현재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완료 즉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수가협상 과정에 대한 법적 대응책도 구상 중이다. 의협은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공단 이사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 고소 등의 다각적인 법적 검토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3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수가 및 일차의료 활성화 관련 방안 결정을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를 확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고 “수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경우 강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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