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조사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장비의 취급, 선량측정,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의학물리사’인증을 추진한다.

이는 치료방사선기기의 품질관리 등 방사선안전에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전문인에게 부여하여 국내 치료방사선안전관리 수준을 한단계 높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것이다.

과학기술부는 고시(2001-18호)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학물리사의 자격기준을 가진 후보자를 사단법인 한국의학물리학회 추천을 통해 서류심사 후 오는 9월 인증서를 수여할 방침이다.

이번에 시행될 인증제도를 통하여 인증자에게 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정된 취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치료방사선기기의 안전관리에 진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과기부는 기대했다.

또한 이번에 시행될 인증제도가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치료방사선이용에 따른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