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을 투명화시키기 위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

이 제도는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수익으로 제공하여,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동기를 제공하는 등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혜택을 병원과 약국, 환자가 공유하는 제도다.

예컨대 요양기관이 상한금액 800원인 고지혈증 치료제를 하루 한알 30일치 처방 및 조제(본인부담액 30%인 경우)하는 경우 구입액이 700이면 기존 실거래가 제도에서 7천원(800×30×0.3)이었던 환자 본인부담액은 6,300원으로 900원 낮아지며, 요양기관은 2,100[800-700)×0.7×30]의 수익이 남게 되는 것이다. 공단부담액에는 기존과 그대로다.

복지부는 "종전의 실거래가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상한금액) 내에서 병원·약국 등이 해당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지불받았으나,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금액을 신고하여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의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제도가 정착되면 병원과 약국 등이 공식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의약품 유통을 투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약품의 적정 처방을 장려하기위해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과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도 함께 실시한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이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20~40%를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이란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그인처방의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의뢰하는 현지조사 및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가 1년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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