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차움이 개원을 1개월여 앞두고 분쟁에 휘말렸다.

차병원 그룹은 건강검진에서부터 진료, 운동프로그램까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제 멤버십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포츠센터건물을 인수했다.

인수과정 중 이전 스포츠센터 ‘템플럼’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부도를 내면서 공매에 붙였지만 6차례나 유찰이 됐다.

이후 차병원 그룹 회장의 부인인 김 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부동산임대회사 KH그린이 수의계약으로 스포츠센터를 인수하고 차병원 그룹에 임대했다.

이전 템플럼 회원 120여 명은 새 주인인 차병원에 회비 1구좌당 1억원을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템플럼 비상대책위원회측은 “KH그린이 템플럼을 인수할 당시 수의계약 안내에 따라 입회금반환 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H그린과 차병원 그룹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차병원 그룹 한 관계자는 "일방적인 주장일뿐"이라며 "피트니스 클럽 소유업체와 회원권 분양업체가 따로 있었고 소유업체에서 건물만 가져왔고 회원권과 관련한 어떤 의무도 승계하지 않았다. 법무팀이 후속처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병원 그룹은 템플럼이 있던 4~6층을 멤버십 병원인 차움의 피트니스 및 수(水)치료 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며 10월 개원 예정이다.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