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포드-음식알레르기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 진단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며 치료법에 대한 증거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스탠포드대학 건강정책센터 제니퍼 슈나이더 차펜(Jennifer J. Schneider Chafen) 박사는 JAMA에 발표했다.

논문에서도 정의 불일치

음식물알레르기에서는 경도의 발진과 오심에서부터 아나필락시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음식물알레르기는 환자의 사회활동, 취학 및 취업, QOL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현재 새로운 치료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인 미국립알레르기감염증연구소(NIAID)는 이번에 차펜 박사에게 음식물알레르기에 관한 현재의 에비던스를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박사는 우선 1988~2009년에 발표도니 수천건의 과학논문을 대상으로 모든 음식물알레르기의 절반 이상의 원인으로 알려진 음식물(우유, 계란, 생선, 너트류)에 관한 논문을 선별했다.

최종적으로는 유병률에 관한 메타분석 1건, 진단에 관한 연구 18건, 관리에 관한 연구 28건, 예방에 관한 4건의 메타분석과 21건의 연구 등 총 72건을 검토했다.

박사는 문헌을 검토하는 도중 음식알레르기에 대해 보편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NIAID는 음식물알레르기를 '음식불내성(food intolerance) 등의 유해현상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유해한 면역반응'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번 검토 대상이 된 연구의 82%에서는 음식알레르기에 관해 각각 독자적인 정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공동연구자이인 UCLA(캘리포니아대학 로스엔젤레스) 임상면역 마크 리들(Marc A. Riedl) 박사는 "음식물알레르기 분야에서는 심지어 문헌에서도 조차도 음식물알레르기의 정의에 대해 통일성이 부족한 것으로 입증됐다"고 말하고 있다.

진료실에서는 확정진단 못해

마찬가지로 진단기준에서도 통일성이 부족했다. 현재 진단의 골드스탠다드는 음식물 부하시험이다.

의사가  알레르겐으로 의심되는 음식물을 환자에게 주고(종종 캡슐 형태), 알레르기 반응의 유무를 관찰하는 이 방법은 그러나 특별 훈련된 의료진이 필요한데다 비용도 높고 과민성반응(아나필락시)을 일으킬 위험도 있다.

진료실에서 할 수 있는 검사로 활용되는 것은 피부 프릭테스트(희석한 알레르겐 후보물질을 피부에 바르는 것)와 혈액검사(혈중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항체를 측정하는 것)이다.

차펜 박사에 따르면 이 2가지 검사에서 우려되는 점은 확정 진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발진, 소화관증상 등 비특이적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피부 프릭테스트와 혈액검사가 양성이라도 음식물알레르기일 확률은 실제로 50% 미만이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의사는 화자의 병력을 고려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평가하고 실제 음식물알레르기와 일치하는 증상틀 충분히 이해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상의 사실에서 볼 때 음식물 알레르기는 과잉진단될 가능성이 있다. 리들 박사는 "개인 클리닉에서는 음식물 불내성이 있으면서 과거에 부적절한 평가를 받아 본인이 음식물 알레르기가 있다는 환자와 자주 만난다. 오진된 환자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피부 프릭테스트와 혈액검사 모두 우수한지를 검토한 연구도 있지만 차펜 박사가 증거를 검토한 결과, 모든 검사에도 통계학적 우위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진단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양쪽 검사를 병용한 10건의 연구 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는 명확한 결론은 얻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미국의 음식물 알레르기 유병률은 성인에서 약 45, 6세 미만 어린이에서 5%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 이 수치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점이 생겼다.

제거음식요법 효과는 검증안돼

치료에 관해서는 알레르겐 제거식요법(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기본이란게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 치료법은 상식적(우유를 마신 후 환자에게 담마진이 반복해서 나타났다면 의사는 "우유를 마시지 말도록"이라고 말한다)이지만 충분히 연구된 것은 없다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중증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환자에게 알레르겐제어식요법의 대조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비교적 경미한 환자에게 조차도 대조시험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

차펜 박사는 "따라서 알레르겐제거식요법에 의한 이득은 발표된 증거만 가지고는 확실하지 않다. 이 요법에서 생각되는 이득과 위험의 검증이 특히 어린이에서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사는 장기간에 걸쳐 알레르겐을 단계적으로 증량하면서 투여하고 신체의 면역계에 변화를 가하는 면역요법은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지만 면역요법은 음식 알레르기의 치료로는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치료법의 장기적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음식 알레르기의 구성요소에 대해 통일된 기준도 필요하고 진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에 근거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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