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향정 식욕억제제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 취급업소 148곳을 점검, 18곳이 마약법 위반 18곳을 적발했다.

지난달 22일부터 나흘간 지방청 및 시·도와 합동으로 이들 약제를 다량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식욕억제제의 경우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 재고량이 불일치하는 약국이 4곳, 의사의 직접 조제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내 조제·투약한 병·의원 2곳, 잠금장치가 고장난 곳에 마약류를 보관한 약국 1개소 등 총 12개소가 적발됐다.
ADHD치료제의 경우 의사의 직접 조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내 조제・투약한 병·의원 3곳,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 재고량이 불일치하는 약국 2곳, 유효기간이 경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환자에게 조제·교부한 병·의원 1곳을 적발했다.
식약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고발 등 의법조치를 실시하고 의료용마약류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욕억제제 성분인 펜디메트라진을 포함한 총 60개의 유통중인 마약류에 대한 품질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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