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이 계속 시판될 수 있게 됐다. 단 안전성 관리가 뒤따르는 조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시부트라민을 포함한 비(非) 향정비만치료제 전반에 걸쳐 시판후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허가된 비만도(체질량지수, BMI)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처방 및 사용이 금지된다. 허가된 비만도란 체질량지수(BMI) 30 kg/㎡ 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 (예: 당뇨, 이상지방혈증)가 있는 체질량지수 (BMI) 27 kg/㎡ 이상 비만환자

특히 판막심장병 등 치명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식욕억제제간(시부트라민+향정 또는 향정+향정) 병용 처방·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아울러 비향정 비만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처방·조제 내역을 정기적으로 신고(약국개설자)하도록 하여 오·남용 의약품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경에는 비만치료제 병용·연령 금기 등 DUR정보를 심평원의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 제공하여 이들 치료제가 오·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의료진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비만치료제 처방·사용 관련 지도·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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