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해 법무부·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해 공정위·국세청 등 모든 관계부처가 공조체계를 구축,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규정 도입과 관련, 의약품 거래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를 강력히 단속, 엄단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의료법, 약사법 등을 개정해 리베이트 제공자 외에 수수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쌍벌제가 마련된 바 있지만, 일부 제약사가 11월 28일 시행 이전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

복지부는 우선 홈페이지(www.mw.go.kr)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받아 식약청, 시·도에 약사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로 의약품유통 현지조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분석(요양기관별, 성분별, 제조업체별, 사용금액 변동패턴 분석) 등을 통해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도 적극 선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탈세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실제 리베이트 수수가 확인된 의료인·약사 등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한편,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 품목에 대해 최대 20%의 보험약가 인하조치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복지부, 공정위 등의 고발(수사의뢰)이나 인지가 이뤄진 의료기관 및 제약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를 실시한다.

위법 사실 확인시 검찰은 관련자를 기소하고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혐의가 있을 때는 복지부에 인·허가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언론보도, 신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제약업계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공정거래법 제24조) 및 과징금 부과(공정거래법 제24조의2), 검찰 고발(공정거래법 제71조)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자료 또는 복지부, 검찰 등으로부터 제약사, 도매상, 요양기관의 관련 자료를 이첩 받아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법인세, 소득세 등 탈루세액이 있을 시에는 이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관계부처간 리베이트 공조체제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고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도 예외없이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쌍벌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약계와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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