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대한 불친절, 반말, 의료사고 등부터 해결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쳬가 의료인 단순 폭행 및 협박을 중형으로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예방(豫防)하는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환자나 환자가족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려는 응보(應報)적 효과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은 형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이미 처벌하거나 가중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료법에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응급실 등에서의 폭행·협박 등 진료 방해행위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또는 단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폭행· 협박하는 경우까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데다 공무원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한 법 적용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단체는 "무엇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모든 환자나 환자가족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판례상 폭행죄는 멱살을 잡거나 때리는 시늉만 해도 인정되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국회에 가중처벌 규정 신설을 요구하기보다는 의사나 병원의 불친절, 불충분한 설명, 반말, 면담 회피, 의료사고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먼저 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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