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의원을 단속하겠다는 건보공단의 행위는 월권이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대한의사협회가 4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의협은 "사무장병의원의 불법진료의 온상으로 허위과다청구, 비인권적인 환자 처우, 주변 병․의원과의 마찰 등 불법행위는 근절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한다"면서도 "공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담당 주체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으로 51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험재정 수입 확충 과제 9개와 지출 억제 과제 8개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으며, 특히 광주지역본부에서는 사무장 병·의원을 집중 단속할 계획을 세운바 있다.

의협이 건보공단의 자격문제에 시비를 거는 것은 법률적 문제 외 실적 중심의 무리한 조사로 인해 선의의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의협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복지부에서는 4월부터 사무장 병·의원이나 수시 개폐업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간 상태라 행정비의 중복 낭비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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