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16명 위원에게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의 근본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병협은 의견서를 통해 “약가제도 개선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에도 제도 개선은 하지 않고 처벌 규정만 강화하는 법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즉, 현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제도로 전환시켜 의약품의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되며 이렇게 될 경우 쌍벌제 도입의 실익이 없다는 것.

병협은 이와 함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은 형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에 의해 처벌규정으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하므로 관련법안 개정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법안이 “리베이트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불법과 합법 영역의 구분 없이 모든 경제적 이익을 리베이트에 범위에 포함시켜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병협은 “기업이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을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행위는 육성·장려되어야 하나 상기 개정안은 장려해야 할 기부행위 등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며 순수한 기부행위를 위칙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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