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입장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27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현행 대면진료와 달리 이러한 최소한의 체계적 과정이 생략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검증없이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시범사업과 영향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원격진료 도입은 “대형병원 및 대도시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기존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및 지역의 접근성에 기반한 일차의료기관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의학적 타당성 및 안전성 등의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를 새로이 정립하여 몰락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 육성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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