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시민단체는 환자와 의사간 원격진료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가중화시킬 것으로 우려하며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국회 곽정숙(민주노동당)․박은수(민주당)․조승수(진보신당) 의원 및 의료민영화저지와 건강보험보장성확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3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이명박 정부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발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가 “대형병원 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또한 서울 및 대도시 집중현상을 더욱 가속시켜 지방 1차 및 2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속화해 의료접근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 실장은 더 나아가 “원격진료는 유헬스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민영화를 촉진 시키는 사전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지정토론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했음에도 현재 행해지는 원격진료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에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 즉, 의료전달체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진료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며 원격진료 도입 전 의료전달체계부터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명 정책팀장은 “원격진료를 준비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대형 종합병원이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은 원격 진료 장비를 갖추는데 비용 부담이 없고 대형병원 건강관리를 받기 원하는 대도시의 중상류층”이라고 분석하며 “농어촌이나 교도소와 같은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외래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회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처럼 잘못된 의료 환경에 기반한 잘못된 정책은 거꾸로 의료전달시스템을 더욱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협은 의협 및 시민단체의 주장에 의문을 나타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는 “법안을 보면 원격진료에 3차병원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상당히 막아뒀다”면서 의협과 시민단체의 우려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이사는 “의료 취약지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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