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앞으로 “공단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와 행정편의적 업무처리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방해를 받고 있고 엄청난 행정부담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에 자료제출 요구시 보건복지부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관련 업무를 수행해줄 것과 의료기관에 불필요하고 과다한 자료요구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공단 측에 주문했다.

복지부의 현지조사지침은 공단의 조사의뢰 세부기준 및 절차에 대해 ‘동일유형 부당 건으로 5건 이상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사유, 기간, 대상항목 등을 명시해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의 조사에 따르면 공단은 ▲의료기관에 문서 없이 유선으로 자료제출 요구하거나 ▲사유, 기간, 대상항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자료제출 요구하고 ▲조사내용과 무관하게 사업장 지도점검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최근 건보공단의 원칙 없고 방만한 행정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이 잇달아 드러나 의사회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고 지적하고 “공단의 무리한 자료제출 때문에 빚어진 환자진료 방해 등 의료기관 피해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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