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슬관절(무릎), 견관절(어깨) 수술에만 인정해오던 관절경 수술 재료비용이 이달 1일 진료분부터 족관절(발목), 주관절(팔꿈치), 완관절(손목)에도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이달부터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세분화 개정고시해 심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모든 관절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등의 대관절에는 현행대로 32만원을 인정하고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등의 소관절에도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 재료비용의 1/2을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절경 검사나 관절경 보조수술, 간단한 시술 등은 종전처럼 치료 재료비용을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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