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에 6개의 쌍벌제 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관련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제도 도입에 미온적이던 복지부가 입장을 바꾼 이후 신속히 대안을 마련함에 따라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10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가 시행되려면 쌍벌제 입법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속한 법안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7일 복지위에 따르면 복지부의 쌍벌제 대안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모태로 일부 조항을 수정한 내용을 담았다.

대안에 따르면 의료인 등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구매·처방 등의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제외된다.

처벌 조항으로는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처벌수위를 놓고 의원실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정부의 안은 결국 형사처벌을 명문화했다.

포상조항은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안을 참고했다. 대안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구입·처방 등의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과징금은 5배 이하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쌍벌제 대안을 종합해 보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배 이하의 과징금 등 다양한 처벌조항을 명시했다.

징역형을 포함한 만큼, 처벌수위가 낮지 않다는 분석이다. 포상조항을 명시한 것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력한 처벌조항과 포상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제도를 신속하게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정책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복지위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쌍벌제를 상정하는 것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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