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폐암치료제 이레사를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요법으로 승인했다.

경구용 폐암 표적치료제의 1차 치료요법 승인은 이레사가 처음이다. 이로써 이레사는 모든 폐암치료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어 폐암환자에게 치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의 근거는  아시아지역의 진행성비소세포폐암환자 1,21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IPASS(IPASS: IRESSA™ PAN-ASIA STUDY).

이에 따르면 경구용 항암제인 이레사가 표준화학요법보다 12개월의 질병무진행생존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24.9% 대 표준화학요법군6, p<0.001).

EGFR 돌연변이 양성인 하위군에서도 질병무진행 생존기간을 비교한 결과, 표준화학요법을 받은 환자군보다 이레사군에서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무진행 생존기간 중앙치: 이레사군 9.5개월, 표준화학요법군 6.3개월, p<0.001, HR 95% CI= 0.48 (0.36,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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