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회장 선거권이 회비 미납자에도 부여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원용)는 지난 28일 대의원 172명 중 90명(위임장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제13기 임시대의원총회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전협 회장 선거권 완화의 건이 찬성 67표로 통권 8표로 가결됐다. 이 안건은 대전협 회장 선거권을 회비 미납자들에게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군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헌법소원에 관한 건은 ‘국민설문조사 결과가 긍정적일 때 참여인원을 모아 추진한다’는 의견이 90명 중 89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상정 부의안건에 관한 건 또한 82명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대전협 선거 전자투표제 전환에 관한 건은 현행 투표제 유지로 결정됐다.

대전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는 김재영 아주대학교병원 대표(재활의학과 4)가 추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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