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치료제인 이레사를 비급여 처방한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환불통보 무효확인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이레사는 현행 요양급여기준상 1차 치료제로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병원측이 환자의 동의를 얻어 비급여 처방을 내린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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