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체제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이공계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학제 개편을 요구했다.

국회 박영아․신상진 의원(한나라당),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학교육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바람직한 의치학의학전문대학원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세대 의대 정남식 학장은 “한 대학 안에서 의대와 의전원이 공존하고, 대학의 학생선발권에 자율성이 없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신좌섭 전문위원(서울의대 교수) 역시 “의료계, 이공계 자연계 등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제도를 강제할 이유는 없다”면서 “의학교육제도 선택과 대졸자 및 고졸자 선발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전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정필훈 회장은 치전원에 대한 대학들의 만족도가 크지 않다고 밝히며, 치전원 대신 6년제 학-석사통합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치과의사 양성제도는 6년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제 10년간의 논의를 정리해 의학교육제도를 한가지로 결정(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공계에서도 의·치전원 제도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오세정 교수는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중립적인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현 의치전원 제도에 부정적이 됐다”고 말하고 특히 “같은 교육과정에 부여되는 학위가 다른 것은 말이 안된다. 이 부문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과학기술 자문회의 노정혜 자문위원은 “의·치전원 제도가 의학 분야의 고급 연구인력을 의도한 대로 키우지도 못하면서 미래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을 담보할 잠재인력을 고갈시키고, 입시경쟁을 학부과정 4년에 걸쳐 연장시킴으로서 대학교육 파행과 사교육을 촉발시키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4월에 의전원 체제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의·치의학교육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전원 제도를 바로 기존 의대 학제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교과부 김관복 대학지원관은 의전원 체제에서 의대 체제로 회귀할 경우 의료인력 수급에 2년간의 공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제도를 보완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할 때는 일정 유예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