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 확대를 추진중인 복지부가 병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제도 도입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모든 정책이 국민을 위해 수립, 시행되듯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확대 역시 국민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인 만큼 예정대로 추진해 나간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실제 이번 법률 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측은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확대는 오래 전부터 준비한 사안”이라며 제도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는 이어 “이달 중으로 관련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될 것”이라며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건정심 역시 의견수렴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해 제도 추진에 강한 의지를 시사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논의 안건이 아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건정심에서 찬반을 논의할 사안이 아니었다”라며 “다만 당시 참석자들의 의견은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 개정 작업은 건정심 내용과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늦어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병원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견지했다.

당연히 병원계의 의견도 수렴하겠지만 정책수립 방향은 최대한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는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병원계가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기간에 의견을 개진하면 정책에 반영하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계는 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확대 방침에 대해 의료전달체계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이에 관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제도 도입 저지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원협회는 “이 제도가 도입 될 경우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과 경영압박이 가중되며 보험재정을 압박하는 등 적잖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지역별 필요병상 및 공급병상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반병상 기준만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병상 과잉공급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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