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학원 설립에 대한 정부와 의협의 찬반 의견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박진 의원(한나라당)이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국방부와 복지부 등은 국방의학원이 수준 높은 군의관 및 공보의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이선근 보건복지관은 “군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양성 기반 구축이 시급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병원의 진료 능력 확보가 필요한데, 민간인력 활용과 위탁경영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따라서 군의료 부문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진료시스템을 개선하며 군의학 연구를 특화하기 위해서는 국방의학원이 최선의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또한 국방의학원 졸업생 100명 중 60명을 공보의로 배치하는 안을 담고 있는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손영래 공공의료과장은 “2020년이 되면 공보의 수가 매우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방의학원 설립은 군진료를 정상화하고 선진화하는 성과와 함께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이중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은 물론 군의료 선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학술이사는 “장기군의관 양성은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국방의학원 설립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군의료 선진화에도 실익이 없는 만큼 국방의학원 설립은 실효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조남현 정책이사는 “국방 선진화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국방의학원이 최선의 방안인지는 의문”이라면서 “군의관 처우를 개선하면 장기군의관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의학원에서 군의관과 공보의를 동시에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조 이사는 “군진의료와 공공의료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국방의학원은 군의료 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국방의학원 설립 법안은 지난해 10월 박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국방부와 복지부가 공동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올해 2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방의학원 입학정원은 100명으로, 정부는 현 의대 정원 이외에 100명을 늘리거나 기존 의대 정원을 줄여 총 정원을 유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