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카인 함유 남성용 국소마취제 일명 ‘칙칙이’를 불법 유통시킨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을 남성용 국소마취제로(제품명 ‘아이러브유’) 판매한 한 모(남, 41세)씨를 약사법 제61조(판매등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한씨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가 1억7,223만원 상당(약 492만개)의 이 제품을 전국에 소재하는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된 제품은 남성 사정지연 및 조루억제 효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과량 사용시 국소 피부질환,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식약청을 전했다.

한편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 제품을 불법 제조해 한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 모씨를 추적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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