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제6차 의료정책포럼에서 고려대 법대 류지태 교수는 현재의 의료법은 지나친 규제강화로 인해 전문직업단체의 자율적 수행권한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의료법의 범위를 축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는 각종 법의 개념규정을 명확하게 하면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몇가지 기본 방향의 주요 사항을 법적인 차원에서 개정방안과 그 이유를 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료행위 개념정의 신설: 류 교수는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정의가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정의를 신설하여 자의적인 분석을 방지하고 무면허의료행위와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법과 대립되는 약사법에는 조제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이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조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절실하다고 말했다.

●처방전 작성 및 교부 근거규정 계정:의료행위의 규정에 따라 의료행위에는 진찰, 처방, 조제, 투약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의약품의 투약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체계적인 입법이라고 밝히고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의 조제와 투약행위에 대해서는 약사의 조제행위와는 달리 의료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기록부 기재내용 및 보존의무 개정:현재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는 항목에서 ‘상세히’라는 단어를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교수는 이에 대해 ‘상세히’라는 표현이 불확정한 개념인데다 불이행시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 때문에 이 표현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대상 수정:업무개시 명령을 사적 직업활동 종료행위인 폐업까지 확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라고 지적하고 법적으로 집단휴업과 폐업은 같은 성격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의 자격인정제도 및 관리업무 민간단체 이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의료단체 중앙회장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교수는 현재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문의 자격의 인정권한을 의료인 단체에서 주고 있다고 말하고, 다만 전문의 자격제도 및 그 과목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놓은 전제하에서 전문의 자격제도를 의료인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류 교수는 현재 안마사에 대한 규정에 대해 불필요하게 의료행위의 논쟁을 불러일으켜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하고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돼 별도로 이들의 직업적 행위를 보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