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톨리눔톡신 제제의 독소 A형에대한 확인시험법인 중화항체법이 사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는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효소항체법을 개발,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시험기간을 5일 단축시킨 2일만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 중화항체법은 기니픽이나 마우스를 이용해 동물보호라는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보툴리눔 톡신제제로는 보톡스주, 디스포트주, 비티엑스에이주, 제오민주 등 수입제품과 국내에서 제조되는 메디톡신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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