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약국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올 10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하고, 16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 이윤을 보장, 시장 기능을 작동시킴으로써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 관행을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원인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 관행을 낳고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은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 대로 거래가격을 신고하고, 환자는 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약가를 부담해 왔다.(전체 요양기관 거래신고 가격 : 상한금액의 99.5%)

향후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정한 가격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 중 70%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이윤이 되고, 나머지 30% 만큼은 환자의 약가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수록 이윤이 커지는 반면, 환자의 약가부담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행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대부분 1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청구하면 보험자부담금은(1000원×70% ) 700원, 환자부담금은(1000원×30%) 300원이 되고 요양기관 수익은(1000원-1000원) 0원이었다.

그러나 개선안에 따르면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900원에 구입한 경우, 보험자부담금은(1000원×70%) 700원, 환자부담금은(900원×30%)270원이 되고 요양기관 수익은(970원-900원) 70원이 된다.

복지부는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과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하는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다음연도에 약가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약가가 급격하게 인하돼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약가 인하금액의 20%를 면제하고, 상한금액 대비 최대 10%까지만 인하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뒀다.

리베이트 관련자 처벌 강화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금액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된다.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거래사실,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하는 제약사, 도매업소 및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제약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품목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제외시켜 보험적용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제약회사 R&D투자 유인 대책

복지부는 제약사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R&D 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에 대해서는 약가인하가 발생하는 경우, 인하금액중 최대 60% 상당액을 인하대상에서 면제해 주는 R&D 투자 유인대책을 5년간 시행한다.

연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60%를 면제 받고, 연간 R&D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 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6%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40%를 면제받게 된다.

복지부는 의원이 의약품 처방총액을 줄일 경우에 절감되는 약품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의원에게 제공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의원에서 발생시킨 약품비가 전년 보다 떨어지거나 동급의 다른 의원에 비해 처방품목수와 주사제 처방율이 낮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