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원용)는 광주지방검찰청이 전남대학교병원 A교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8일 A교수에 대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전공의에게 유흥주점 술값 및 성접대를 강요하고, 병원에서 도입하지 않은 주사제를 처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대전협은 특히 A교수가 다시 복직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A교수는 병원 임상교수직을 사직하고 전남대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이번 처분에 따라 복직의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해당 사건이 형법적으로 처벌받을 게 없다 하더라도 물의를 일으킨 교수로서 사회윤리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명백하다”면서 “전남대가 교수의 폭행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직보다 강경한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협은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대전협은 “불기소이유고지신청을 통해 처리 사유를 정확히 확인한 후 항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의료계와 우리사회의 폭력 추방을 위한 간절한 입장을 견지하며 전남대의 추후 대응에 주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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