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발급한 1년간 진료비납입확인서 1장을 첨부하면 환자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비 영수증서식에 관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확정했였다.

이번에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료비납입확인서에는 환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진료일자별 진료비총액·보험자부담액· 환자부담총액 및 소득공제대상액과 요양기관의 일반적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발급되고 있는 진료비영수증에 대해서도 진료비총액, 환자부담금 등이 기재될 경우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여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 2004년 1월 1일부터는 규정서식에 의한 영수증만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자료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현행 영수증서식이 입원, 외래, DRG의 3종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1종으로 통합하며 영수증서식의 항목란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하되, 선택항목은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전자문서에 의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영수증종류별로 전자서식 영수증도 신설하기로 하였다.